주택신축, 체크해야 할 주차장법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건축에 있어서 참고할만한 주차장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5항에 대한 내용입니다.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따르게 됩니다.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m 직각주차 6.0m 60도 대향주차 4.0m 45도 대향주차 3.5m 교차주차 3.5m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 더보기 이전 1 다음